2009년 귀속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총급여액엔 차이가 없으나 공제서류가 더 들어온것입니다.
5월 소득세 신고기간도 놓치고 지금 서류가 도착해있는데요.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내역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환급금이 200백만원 가량 나오는군요.
이때 증빙자료에 대해 따로 매겨지는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