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입니다..
1.A업체에 인력지원을 가고 B업체가 일한 대금을 받을경우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지 못할경우가 있는데요... 일한대금을 받을경우 법인통장으로 안받고,,,
주주명의 통장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차후 세무조사시 문제에 소지가 있나요??
상대방 A업체에는 우리 쪽에 대금을 줬다고 분명 처리를 할것이구요....
차후에 세무조사시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이런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나을까요^^;;
2. 그리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소득이 있고,,,
다른회사도 다니면서 소득이 있을경우에....
다른회사다니는 소득을 신고가 안되면 차후에 세무조사시 합산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