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당사는 영세율조기환급신고로 월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6월분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면, 6월분에 경정청구를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요?
월별청구이기 때문에, 11월 세금계산서 신고시 6월분 반영하여 신고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