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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답변 만족도
youn***   2010-12-16 오후 6:4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2009년도에 증자를 해서 법무사 비용등이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발생했는데요~

09년도는 사업초기라 결손이 났습니다.

책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발생할경우 3년동안 균등상각이라고 적혀있어서....

상각하지 않고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잔액을 남겨두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증자를 해서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올해도 결손이라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으로 남아있을것 같습니다.



결손이 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결손이라 상각을 안하구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남겨두어도되는지??

만약 내년부터 상각을 하게되면 상각시점부터 3년동안

균등상각인지? 아님 증자시점부터 균등상각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17 오전 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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