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부감사 법인은 아니고요.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저희 법인에 근무하는 특수 관계자인 등기이사가 2명이 있는데 회사 업무 하면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및 복리후생비는 개인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지출규정을 만들어 정확히 관리
하고저 하는데 꼭 디데일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기안지 양식을 이용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득 후 등기이사 2명에 대한 개인명의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보관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적절한 방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