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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사업자의 공동사업시 법인세 산출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10-12-16 오후 5: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5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역>

A: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2008.6월등록

B: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2007.8월 등록

C:A(개인사업자)와B(법인사업자)간에 2010.12월에 동업계약을 맺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함.(지분율A(개인사업자)90%: B(법인사업자)10%)



위와 같은 경우 A(개인사업자)와B(법인사업자)간의 동업을계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 이과 관련한 법인예규를 보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및 수입.지출등에 관

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금

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신고한다라고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B법인의 자산및부채수입.지출등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눌 경우 C사업자의 총자산.부채.수입.지출금액에서 B법인지분율

10%차지하는 지분율만 적용하여 B법인사업자 결산(재무제표)서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신고해도 무방 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7 오전 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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