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이사로 되어있는분이 사입을하셔서.. 등기부사항을 변경하였는데..
그분이 주식이 1000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증권거래세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등기부상에 이사하가 사임하는것과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것과는 꼭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