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질문 올립니다.
11월 중순과 11월 말에 퇴사한 직원이 각각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올 12월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은 퇴사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냥 12월말까지 해서 우리회사에서 1월달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환급해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2011년 3월 10일)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