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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77j***   2010-12-16 오후 4:1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40

처음으로 질문 올립니다.

 

11월 중순과 11월 말에 퇴사한 직원이 각각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올 12월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은 퇴사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냥 12월말까지 해서 우리회사에서 1월달에 연말

 

정산을 하면서 환급해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2011년 3월 10일)

 

같이 제출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후 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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