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1일 날짜로 법인설립하였는데
회사 자금이 없어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다음해 1월 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달 12월에 대한 원천세를 떼지 말고
창업비 계정을 써서 비용 계상하고
실제로 월급 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 원천세 신고납부 하면 안되나요 ?
물론 지급의제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 치고 원천세 징수해야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