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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비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16 오후 3:5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2

 

 

 11월 31일 날짜로 법인설립하였는데

 

  회사 자금이 없어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다음해 1월 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달 12월에 대한 원천세를 떼지 말고

 

   창업비 계정을 써서 비용 계상하고

 

  실제로 월급 받은 달의 다음달 부터 원천세 신고납부 하면 안되나요 ?

 

  물론 지급의제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

  받지도 않은 월급을 받았다 치고 원천세 징수해야하지만요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후 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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