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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및 손실보상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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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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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오후 3:48: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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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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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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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웹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A사와 1년 계약을 했지만 지체가 되어
지체상금 및 손실보상을 하여야합니다.
지체상금이 10,000,000원
손실보상이 1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는지 여부 및 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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