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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다신고시.. 답변 만족도
sunny2***   2010-12-16 오후 3:0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매출을 부가세신고시 과다신고했는데요..

 

금액이 별로 안커서 따로 수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에서 차액분 거래처에 환불해준 금액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잡손실로 처리한다면 비용인정은 가능한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후 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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