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부가세신고시 과다신고했는데요..
금액이 별로 안커서 따로 수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통장에서 차액분 거래처에 환불해준 금액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잡손실로 처리한다면 비용인정은 가능한건지요..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