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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분 답변 만족도
expo***   2010-12-16 오후 1:0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1
안녕하세요.

경리 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국세청 이세로에, 전자세금계산서 11월분을 가지고 있는 자료와 대조해 보려고

들어갔더니, 저희쪽 거래 업체에서 ex) 300만원 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취소하는 -300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있더군요.

이런 경우 전 지금  1장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2장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한 건수와 총금액이 같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후 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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