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당해년도 기부금 수익을 해당년도에 사용할 경우,
예산에 없는 사항인지라 별도로 비용처리 안하고
기부금수익에서 차감하는걸로 분개를 해왔었는데요.
전년도 기부금 수익 남은 것을 올해에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