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저희회사에서 12월9일자로 중도에 매각하였습니다.
그후 5일후인 12월14일에 2기분 자동차세고지서가 저희에게 날라왔는데,
이럴경우 이 차량에 관련된 자동차세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
아니면 새로운 차주분께 부담을 요청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