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기 확정 부가세에 대해 매출과다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당초 신고와 납부시에는 미지급세금으로 계상하고 납부했구요.
6.30 부가세예수금 500 / 부가세대급금 300
/ 미지급세금 200
7.25 미지급세금 200 / 보통예금 200
이렇게 처리한 후 경정청구 할 때 매출과다 1건의 자료는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경정청구 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개 해야 하나요?
매출과다 건은 이미 삭제가 되었으니 미수금/부가세예수금 분개는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