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 사업소득금액을 잘못 송금했을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잘못송금된 금액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잡손실로 하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인정기타로 처리해야 하나요?아님 접대비?가지급금?
2. 그동안 구청잘못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가 금액이 작게 고지가 되었고..
이번에 발견되어 몇개년도치가 한꺼번에 고지가 되었습니다.
가산금은 없구요..이럴때 2010년도꺼만 당해비용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각각 예전꺼들도 당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3. 매입세금계산서(부가세때 공제 받지 않음),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안하고.. 그냥 비용으로만 경비처리시 가산세는 없나요? 매입계산서합계표만 1/31일까지 제출 안했을시에 가산세 1%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