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소득세 예수 후 납부에 관해 여쭤봅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분개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 10월분 급여
10/31 급여 1,000,000 / 예수금(4대보험) 100,000
/예수금(소득세) 50,000
/예수금(주민세) 5,000
/보통예금 845,000
2. 10월급여 귀속 소득세 납부(이때 중간퇴사자 발생 소득세 -5,000, 주민세 -500)
12/10일 예수금(소득세) 50,000 / 미지급금(소득세-직원) 5,000
예수금(주민세) 5,000/ 미지급금(주민세-직원) 500
/ 보통예금 49,500
이렇게 중간퇴사자 발생시 직원들한테 돌려줘야할 소득세를 미지급금으로 잡아났다가
직원에게 돌려줍니다. 자연히 회사에서 내는 소득세는 10월에 잡아논 소득세에서 중간퇴사자 발생시 생기는 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이분개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