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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bsp***   2010-12-15 오후 3:5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4

호스팅 서버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10/1 계약 18,000,000원

 

6개월 분납이며, 매월 25일 할부금 3,000,000원 지급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1. 이때 분개는 10/1 18,000,000원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또는, 3,000,000원 지급시(계산서 발행시) 고정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2. 지금은 매월 25일 지급시에 고정자산 구입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고정자산 매입분),

추후 위에처럼 수정했을 시 문제점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전 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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