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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사외적립 답변 만족도
salt***   2010-12-15 오후 2:4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1

안녕하세요~

 

기존에 퇴직신탁예치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 적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신탁예치금은 해지를 해서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을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가입해도 상관없나요?

아직까진 법적으로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건 아니죠?

사외 적립해야 손비로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 법인이라서 굳이 손비로 처리안해도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전 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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