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에 퇴직신탁예치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 적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려고 신탁예치금은 해지를 해서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을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가입해도 상관없나요?
아직까진 법적으로 퇴직금추계액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해야 하는 건 아니죠?
사외 적립해야 손비로 인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 법인이라서 굳이 손비로 처리안해도
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