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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급조건부 공사매출 답변 만족도
an***   2010-12-15 오후 2:2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질문- 법인 건설회사에서 9월에 건설이 완공되었고

         총공사 대금은 5,000,000원이고 그중에 일부 3,000,000원은

         9월에 법인통장으로 았으면 나머지 2,000,000원은 내년 2월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내년 2월에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1. 부가세 신고 : 9월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법인세 신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6 오전 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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