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건설회사에서 9월에 건설이 완공되었고
총공사 대금은 5,000,000원이고 그중에 일부 3,000,000원은
9월에 법인통장으로 았으면 나머지 2,000,000원은 내년 2월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내년 2월에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1. 부가세 신고 : 9월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법인세 신고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