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카페에 거래업체의 상품을 올려주고 그 상품의 매출이 생기면 저희가 카드나 현금을 통장으로 받은뒤에 거래업체에 매출의 90%를 입금해주고 저희는 10%의 수수료만 가집니다.
이럴때 현금 및 카드 매출전표는 저희 쪽으로 끊기지만 저희쪽이 매출의 100%를
갖는게 아니고 그중 10%만 수수료로 갖는데요
이럴때 매출전표는 전액 100% 저희 회사로 끊고 그중 90%를 업체에 주고 10%만 저희 회사에서 갖을시에 저희 회사 매출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회계처리상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 90%를 주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전표를 끊어주기는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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