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의 개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금액 상관없이 다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나요?
2. 직원의 개인카드로 3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지출했을시
해당 카드전표를 매입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전표로 처리해도 되나요?
부가세 신고시 포함 시키지 않고 일반 경비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직원이 개인카드로 경비를 지출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
무조건 연말정산 카드공제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