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판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 ^------^
(1) " 업무추진비" 계정을 쓰면서 다달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세를 떼서 신고 납부하
여도 되는지 ?
(2) .(1) 과 업무추진비로 계정은 쓰지만 원천세를 떼서 신고 납부 한 경우
추후에 지급조서제출시 문제가 없는지 ?
(3).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은 원천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간 "급여액"과
일치해야 되는가요 ?
만일, 일치해야 한다면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손익계산서상 급여 총액과
원천세신고납부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업무추진비계정과목을 썼지만 원천세까지 징수한
경우 포함) 관련 급여액은 차액이 발생하니깐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