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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성격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14 오후 9:15: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0

 직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는 판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 ^------^

 

 

 (1) "  업무추진비"  계정을 쓰면서  다달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세를 떼서 신고 납부하

         여도 되는지 ?

 

 (2) .(1) 과 업무추진비로 계정은 쓰지만 원천세를 떼서 신고 납부 한 경우

 

       추후에 지급조서제출시 문제가 없는지 ?

 

 (3). 손익계산서상 급여총액은 원천세 신고시 신고가 들어간 "급여액"과

      일치해야 되는가요 ?

 

      만일, 일치해야 한다면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손익계산서상 급여 총액과

      원천세신고납부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업무추진비계정과목을 썼지만 원천세까지 징수한

      경우 포함)  관련 급여액은 차액이 발생하니깐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전문가 답변 2010-12-15 오전 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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