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누락시 가산세 적용할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
신고불성실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을시 50% 감면을 받는데요~
그럼 매입세액불공제분 나온 금액에 50% 감면한 금액과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