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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답변 만족도
jong***   2010-12-14 오후 4:5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물류창고 신축공사관련 준공시점 도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건물의 원가산입으로 보아 건물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세금과공과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법령근거나 판례 및 예시를 포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원가산입으로 본다면 건설가계정 처리가 맞지 않는지 사료되므로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일의 기준으로 건물인지 건설가계정인지 구분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5 오후 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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