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신축공사관련 준공시점 도래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건물의 원가산입으로 보아 건물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세금과공과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법령근거나 판례 및 예시를 포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원가산입으로 본다면 건설가계정 처리가 맞지 않는지 사료되므로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일의 기준으로 건물인지 건설가계정인지 구분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