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제가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한국전력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팩스로 받았는데, 팩스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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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전력에서 10월1일자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았고, 똑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로 마이너스금액은 일반세금계산서로 받았습니다.(11월 중순경)
사무실 이사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된 줄 모르고 있다가 이세로에서 확인하고, 마이너스 금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입니다.
국세청 이세로에서 보면 플러스 금액은 조회가 되고 마이너스 금액은 확인이 안됩니다.
10월 이후에 한전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없기 때문에 금액은 제로가 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플러스 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마이너스 금액은 일반세금계산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금액이 제로이니까 그냥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세요..
[답변] 마이너스 금액은 일반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소명을 하여야 하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