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손처리를 하고자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소멸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아구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였는데 회수불능으로 종결하였거등요~
그런데~ 행방불명으로 대손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말소자가 아니라서......
행방불명으로 대손처리의 여부를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현재 위장전입하여 찾을수가 없고, 재산또한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