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전자부품제조 업체입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나서 집기비품및 업체에 납품하기로 한 임가공품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집기비품에 대한 분개를 알겠는데요.
납품하기로 한 부품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어찌 분개를 해야할지.
원재료를 사오지않고.임가공형태로 우리회사에서 가공및검사를 해서 거래처로 보내주는 형태이거든요.
6/23 보험금이 17,935,000원 입금되었구요.
7/1 거래처에 파손된 부품값1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분개해야 될련지요.
추가질문드릴께요.
7/1일날 11,000,000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거든요.
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