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3년 11월2일에 관계사 A회사 에서 기계장치를 매입후 2003년 11월18일 저희 해외법인공장에
해외투자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현물출자 경우이며, 추후 2005년 2월14일에 중국 해외법인
공장에서 회사 사정이 발생하여 다시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청을 철해하여 전체적인 해외
투자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 국내로 반입된 기계장치는 관계사 A회사에서 구입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아 취득신고 하지 않고 바로 해외투자 경우의 기계장치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동안 경리 조직이 없어 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다시 반입된 기계장치는 2011년 1월25일에 부가세신고시 고정자산 취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2.아니면 감각상각은 임의 상각이므로 고정자산으로 취득신고 하지 않고 관계회사 A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외상매출로 판매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3.또한 관계사 A회사와의 거래 이므로 아직 기계장치의 대금중 일부 잔금이 있는 경우
외상매출로 판매후 상계처리 하여도 무방할것 같은데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