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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시 회원이 취소했을때.. 답변 만족도 -
yr0***   2003-08-06 오후 5:1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0
회원이 신용카드로 결재한후 한달후에 (이미 가맹점인 회사 통장으로 입금이 된 상태) 취소를 요청했을경우,취소를 하기 위해선, 저희 회사에서 카드사쪽으로 이미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보내라고 합니다.즉 카드사에서 입금된 금액인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입금하라고 했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삼성카드 매출이 600,000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 금액 579,480이 회사통장으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취소하기 위해 579480을 카드사로 송금했는데요..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3-08-07 오전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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