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건에 대해서 반품이 있어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건에대한 세액이 나오는 수입계산서(세관장에서 발급하는)를 수취하였는데,
세액부분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수입계산서의 경우 분개가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으로 분개를 해왔었는데,
이번건은 세액이 면제인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액이 없으므로 분개도 하지않고, 계산세부분을 아예 부가세신고할때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