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계산서 수취(면제) 답변 만족도
aju8***   2010-12-14 오전 11:4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수출한건에 대해서 반품이 있어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입건에대한 세액이 나오는 수입계산서(세관장에서 발급하는)를 수취하였는데,

세액부분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수입계산서의 경우 분개가

부가세대급금 / 미지급금 으로 분개를 해왔었는데,

이번건은 세액이 면제인데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액이 없으므로 분개도 하지않고, 계산세부분을 아예 부가세신고할때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15 오전 7:22: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