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계사인 A회사에서 12/8일에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2010년 12/13일에 저희 중국법인공장에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를 신고하고 수출신고를 하고 기계장치를 보낸 경우 입니다.
이 경우 향후 기계장치의 설치및 시험가동중 기계장치의 결함이 발생 할까봐 관계사인 A회사
에서 2010년 12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2011년 1월정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문제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