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매출이 생겻을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원치 않을때 방법은 없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쪽도 사업자 인데- 원치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끊고 상대사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모두100만원이하입니다.
매입은 누락이 되어도 가산세도 없고 사업자 쪽에서는 오히려 부가세 신고시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이니 부가세신고를 안해도 되는지요
아님...다른방법이 있으면 매출 신고를 어떤식으로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