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청을 내기위해 법률사무소나 각종 의뢰업체에 돈이 지출됩니다...
이경우 몇만원, 몇십만원을 지불할경우 지급수수료로 경비처리하는건지...아님 특허권이라해서 자산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