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임원에 대해서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월 보수액 보다 5배정도 더 불입을 해 왔
습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계산은 한도가 있어서 초과금액은 손금산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초과금액은 세무조정시 초과금액 만큼은 가지급금 처리를 해서 인정이자에 대해서 상여처분
분을 해야 하는지요?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