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인데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 누전으로 인하여 인근공장운영에 피해를 줘서
그쪽회사에게 합의금을 주었습니다.
합의금은 1억4천 정도 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경비처리 해야 되는지(계정과목은 어떤걸로해야할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합의서는 받았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증빙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