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인정을 받았는데요..
벤쳐기업세액감면등 참고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2. 주식증자시 드는 증자비용을 신주발행비로 안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없으면 주식할인차금으로
분개를 하면 이익잉여금과 3년동안 상계할수 있는 회계처리가 있나요?
증자한 년도가 이익이면 이때부터 차감하는건지요?
만약 상계처리를 한다면..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