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때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개인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인정이자율을 계상하여 개인기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