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 보수 한도금액을 주총에서 3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경우 전체 이사에 대한 총지급액을 말하는건지, 아님 이사 개개인에게
3억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2) 또한 등기감사면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않나요?
3) 외화로 수금이 되면 회계프로그램에 외화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환차익***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외화계좌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환전해서 옮길때 외화입금될때 보다
환율이 올랐을경우 보통예금***/외화보통예금***
외환차익 ***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계좌에서 이체할때는 외환차익.차손
분개를 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