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법-이사 보수 한도 답변 만족도
mhh0***   2010-12-13 오후 3:1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8

1)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 보수 한도금액을 주총에서 3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경우 전체 이사에 대한 총지급액을 말하는건지, 아님 이사 개개인에게

3억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2) 또한 등기감사면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않나요?

 

3) 외화로 수금이 되면 회계프로그램에  외화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외환차익***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외화계좌의 돈을 보통예금으로 환전해서 옮길때  외화입금될때 보다

    환율이 올랐을경우   보통예금***/외화보통예금***

                                                  외환차익 ***

    이렇게 분개하는 것이 맞나요? 아님 계좌에서 이체할때는 외환차익.차손

    분개를 안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14 오전 8:15: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