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폐업한 업체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를 시킨상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취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
이러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를 하고 새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완료해야하는데 이부분의 가산세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