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법 제 48조 2항 1호 및 상증령 제38조 ]
"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대요 . "
여기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는 것이라 함은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 " 이라 함은 예를 들어
출연받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 해두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지요 ?
그렇게 된다면, 그 해당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이 됨으로 1년 안에 70% 이상 지출을 하면 되는
거고 , 출연받은 기부액이 많아서 직접적인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 하기 힘들다고 인정된다면
은행에 예치 해두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만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하면 되니
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