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었는데 사장님이 맘에 안드셨나봐요 ㅜㅜ
한소리 듣고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급여 신고가 120만에 차량유지20 식대10으로 신고되어 급여장부상
총급여 150만 - 원천징수 100020원으로 되어있는자가
사실은 급여 실지수령액이 150만원으로 원천징수액에 관해서는 자신이 부담하지 않기로 하여
법인통장에서 급여로 150만원이 빠지고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신고는 계속 이대로 두고 급여대장도 신고한대로 작성하고
실급여액은 계속 150으로 빠진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정확히 신고하고 정확히 예수하고 하면 간단히 될 일을
왜 저렇게 비비꼬아서 살려는지.. ㅜㅜ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