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회사는 코스탁 회사이고 저희 법인은 외감 대상이 않이고 일반법인 입니다.
12월 현재 저희 법인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여 A회사에서 15억을 자본금으로
12월에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코스탁 회사)에 대표이사가 저희법인에 지분이
97%로 대주주 이고 등기이사 입니다.또한 등기이사는 경영에 참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A회사에 지분이 17.5% 입니다. 이 경우 2010년 부터 A회사와 연결재무재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2.A회사와 저희 법인은 A회사의 계열사가 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