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은 계속 재단법인이 기금(영리법인상 자본금 성격)으로 가져가는 재산이고,보통재산은
재단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위해 두는 재산이라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
예를들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한다든지등 하는 규정에 대
해서는 "보통재산"안에 출연받은 기부금 등을 말하는건지요 ?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하기 곤란한 액수(금액이 큰 경우)
라면 어느 일정부분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재단법인이 3년안에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도만 보통재산으로 두면 사후관리규정을 불이행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일거라 생각하는대요.
물론 일정부분 즉,출연받은 재산의 금액기 커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부분 그 상당액은 기본재산
에 포함이 되어 운용소득(이자소득등)이 발생되어 1년 안에 70%이상 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한다는 조건 아래서 말입니다.
[ 질문요약 ]
기부받은 경우 이를 보통재산으로 넣어 3년안에 정관상 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다 하지 못
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기부받은 금액 중 일정부분 ( 3년안에 다 쓰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 중 " 출연받은 재산은 3년안에 직접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해야한다." 라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