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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재문의 답변 만족도
kimmijin2***   2010-12-11 오후 3:2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보통예금 통장에 웨딩계약금이나 뷔페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캐셔의 실수로 당일 계약금 받은걸 깜박하고 포함하여 계산을해서

고객 통장으로 계약금 중복결제 금액만큼 송금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계약금 1,000,000원, 잔금 4,000,000원

1) 계약금 입금

보통예금 1,000,000 / 선수금 1,000,000

2) 착오에 의하여 잔금 5,000,000원 입금

보통예금 5,000,000 / 매출 5,000,000

선수금 1,000,000 가수금 1,000,000

3) 착오입금액 송금

가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약금을 받았을때 분개를

보통예금60/선수금60 처리한다음

예식을 치르면 선수금을 포함하여 뷔페매출로 상계시킵니다

뷔페매출160/선수금60

                   현금100

이렇게 마감시키는데요 그 후 계약금 받은걸 까먹고 뷔페잔금계산할때 계약금 60만원을

 포함해서 돈을 160만원 그대로 받았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고객에게 60만원 송금해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뷔페매출60/보통예금60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12 오전 1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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