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통장에 웨딩계약금이나 뷔페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캐셔의 실수로 당일 계약금 받은걸 깜박하고 포함하여 계산을해서
고객 통장으로 계약금 중복결제 금액만큼 송금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제> 계약금 1,000,000원, 잔금 4,000,000원
1) 계약금 입금
보통예금 1,000,000 / 선수금 1,000,000
2) 착오에 의하여 잔금 5,000,000원 입금
보통예금 5,000,000 / 매출 5,000,000
선수금 1,000,000 가수금 1,000,000
3) 착오입금액 송금
가수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약금을 받았을때 분개를
보통예금60/선수금60 처리한다음
예식을 치르면 선수금을 포함하여 뷔페매출로 상계시킵니다
뷔페매출160/선수금60
현금100
이렇게 마감시키는데요 그 후 계약금 받은걸 까먹고 뷔페잔금계산할때 계약금 60만원을
포함해서 돈을 160만원 그대로 받았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고객에게 60만원 송금해드렸습니다.
이럴경우 뷔페매출60/보통예금60 처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