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카드가 한통장에 3개가 달려있습니다.
그중2개는 이사님이 쓰시고 1개는 사장님이쓰십니다.
문제는 사장님은 법적으로? 저희회사사람이 아닙니다.
이사님이쓰신 카드 2개는 전표를 다 작성했지만
사장님이 쓰신 카드는 저희쪽으로 안넘어 옵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장님 쓰신카드까지 제가 관리하기엔 너무 ㅠㅠ 귀찮아요 ㅋ
그런데 통장에선 3개의 카드에대한 대금이 다빠졌어요
그냥 전부 미지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그리고 다른질문입니다.
법인통장내역에 관한 전표작성을 전부 모두 다 해야하나요?
법인통장내역중 이체표가 없는건 안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