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산재 승인을 받으셔서 이제 휴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공단에서 휴업급여 70%가 지급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 후 복직하면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요. (유예 없이 계속 내도 됨)
휴업급여 신청 시 두가지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직원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업급여 70%만 받는 경우
질문① 이런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만 해주면 끝인가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소득세나 주민세, 특히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게 맞나요?
질문②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낼 일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산재기간에도 결국 내야한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 때 건강보험료를 유예 안하고 쭉 낸다면
회사에서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 모두 냈다가 나중에 직원 복직 후 급여 지급 시
그동안 직원부담분 내준만큼 공제하는 게 맞나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 휴업급여 70% 외에 나머지 30%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경우
질문① 이런 경우에는 30%를 급여로 신고하면서 소득세·주민세·고용보험료는 30% 급여에 대해
공제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고지되는 금액대로 그대로 쭉 내면 되나요?
그렇게 내는 것이 맞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되는 건가요?
질문② 휴업급여 수령전 회사에서 공단 대신 먼저 지급해준다면 30%는 급여로 하고,
70%는 세금공제 없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지급했다가 나중에 상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