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식비를 직원이미리다내고 월급받을때 급여와 별개로 그부분을 이체시키고있는데요
1. 식비낼때마다 직원앞으로 미지급으로 잡은뒤에 통장에서 돈쏘을때 미지급결제처리를하나요
이럴때 비과세로 식비를 책정한것이랑 무슨문제가 생길까요?
또 식사를할때마다 영수증이 올라오고있는데 일주일치정도를 모아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미지급금으로 잡아도 되나요?
2 아니면 식비낼때마다 출금처리로 하게된다면 통장에서 돈쏘을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비는 전부 현금으로 결제되고있습니다. 회사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끊어옵니다.
3. 지출결의서는 전부 미지급 처리하고있습니다.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출결의서가 올라온 날에 그냥전부뭉쳐서 여비교통비 /미지급금(거래처:직원)으로 처리하나요?
지출결의서에 붙은 영수증 날짜별로 01일 여비교통비 출장시교통비/미지급금(직원) 02일 여비교통비 출장시 식대/미지급금(직원)이런식으로 다 따로따로 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