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31일자에 일시납부하려고 합니다.
① 그렇다면 실제 업무처리시 근로자(1년이상자)의 퇴직금을 2010년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처리하고 그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② 아니면 2010년 12월 31일자로 누적되어 있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③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보통예금 XXX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