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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문의 답변 만족도
saltw***   2010-12-10 오후 6:5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2010년 12월 31일자에 일시납부하려고 합니다. 

 

① 그렇다면 실제 업무처리시 근로자(1년이상자)의 퇴직금을 2010년 12월 31일자로 중간정산처리하고 그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건가요?

 

② 아니면 2010년 12월 31일자로 누적되어 있는 추계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③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되나요?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   보통예금 XXX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후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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