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다소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으로 양수양도계약을 통해 고용된 직원의 경우 개인사업장이 소멸하였을 것임에도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
2. 소멸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개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개인사업장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 및 귀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
12/9 질문 드린 퇴직급여 분개에 대해 재 정리하여 문의 드려요.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2010.07.01 포괄적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사유로 직원 2010.06.30일자로 퇴직처리[4대보험퇴직신고], 2010.07.01일자로 법인으로 재고용)
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인 2009.12.01~2010.06.30까지의 퇴직급여를 현 폐업된 개인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1. 퇴직금 : 863,928원
2. 과세내역 : 소득세 10,509원 주민세 1,050원
3. 공제내역 : 건강보험정산(퇴직) 47,970원
4. 지급액 : 804,3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