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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분개 재질의 답변 만족도
smsm3***   2010-12-10 오후 3:5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4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 관계가 다소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정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장]→[법인사업장]으로 양수양도계약을 통해 고용된 직원의 경우 개인사업장이 소멸하였을 것임에도 개인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

2. 소멸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개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개인사업장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유 및 귀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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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질문 드린 퇴직급여 분개에 대해 재 정리하여 문의 드려요.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2010.07.01 포괄적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며,

(고용승계사유로 직원 2010.06.30일자로 퇴직처리[4대보험퇴직신고], 2010.07.01일자로 법인으로 재고용) 

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인 2009.12.01~2010.06.30까지의 퇴직급여를 현 폐업된 개인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1. 퇴직금 : 863,928원

 2. 과세내역 : 소득세 10,509원 주민세 1,050원

 3. 공제내역 : 건강보험정산(퇴직) 47,970원

 4. 지급액 : 804,399원

 
 
 
전문가 답변 2010-12-10 오후 1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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